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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비단뱀
잔잔한비단뱀

강제 근로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9:00-18:00 근로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대표가 08:30-18:00 로 출근 시간을 30분이나 앞당겼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와의 합의는 없었고 당장 내일부터 30분 일찍 나와서 앉아 있어라는 통보였구요. 이렇게 지시한 후에 회사 내부에서눈 취업규칙을 몇 번 손 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손 쓴 거 같은데요. 자꾸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근로시간을 맘대로 앞당겨서 강요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벌금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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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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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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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실시하였다면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협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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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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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