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임금체불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다면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의 통보기간(30일전)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30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인수인계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무일 수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56
957
958
959
9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