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근무태만, 장기간 무단결근, 경력사칭,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 해지 또는 해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단,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Q. 5년 재직후 퇴사시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01-01에 16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07-01에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중복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리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 17일에서 사용한 연차 6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