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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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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이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 구, 등 지자체에서 고용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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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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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만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금액)만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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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임시 휴일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장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해외여행 등을 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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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후 바로 새로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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