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해고예고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얼마를계산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