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누가 해고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데, 구제신청안하고도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지 않더라도 해고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고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사실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지 않을 것을 실업급여 지급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시 사유가 해고로 신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전제)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한다면 그 동안의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둘은 상관이 없습니다
둘다 안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상당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 이직사유 중 해고도 해당하기 때문에 구제신청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