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