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미작성, 명세서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최저임금미달된 급여로 계산 하여 지급) 시 사업장이 받게되는 벌금 금액과 불이익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다 적용받으며 위반시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세서미지급-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미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세서 미지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은 2년 이항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처해지고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