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미 사용한 월차에대한 정산등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않으면 경과 일수마다 연20%이자가 지연이자로 가산되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 등의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