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ERP
ERP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미 사용한 월차에대한 정산등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않으면 경과 일수마다 연20%이자가 지연이자로 가산되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 등의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