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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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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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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부당이득으로 반환 후 새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연봉 및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미리 매월 지급받는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소위 퇴직금 지급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설사 지급했더라도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별도로 매년 지급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의 효력은 없으나 부당이득이되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