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올해처럼 설 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때 토요일은 공휴일이 맞는것인가요?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묻고싶은 것은 아니고 수당 중 하나가 월 일정일수 이상 근무한하는 종사자일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수당의 일정일수를 계산할때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인데요
올해 설날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 경우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일지 아닐지 보통 해석할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정규직으로 월 nn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월 nn일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을 제외한 근무일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 경우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원래의 토요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쳤다면 규정에 따라 그날은 공휴일로 처리하여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공휴일로 간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무일 수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