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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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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예정입니다. 잔금일이 8월 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기간이 긴것은 사실이나 계약을 확정 짓고자 하는 의사로 보입니다일부금액의 반환은 잔금날에 틀림없이 이사하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다만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대출에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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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중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부가세 및 소득세 의무가 따릅니다사업신고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없으며 세금폭탄이나 조사를 할리도 만무합니다사업자 등록은 허가 요건이 아닌 업종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관할세무서 방문하면즉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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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참조할 때 22년 6월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따라서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계약 종료 요청이 임대인이 거주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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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후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승인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중개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주택이 대출 조건에 부합한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가급적 등기부를 지참하여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불안하다면 대출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현재 공실인 경우에 임대인이 동의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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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우선 변제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주민등록 전입과 점유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결국 잔금,입주일자로 조건이 완성이 되고실제로는 주민등록 전입한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통상 잔금 익일까지 또는 날짜를 지정한 날까지 등기상의 권리사항을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특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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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잔금 받을 계좌를 지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저도 매매 거래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인이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통장을 지정하여 중개거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물론 증여를 의심하여 조사 대상이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거래방편으로 추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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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는 주택수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오인하여 삭제합니다이 질문은 아하사이트의 세무회계 분야로 올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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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안고 매매시 연장 계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이미 갱신 청구를 하였고 기존 임대인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더라도 기존에 합의된 사항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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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매매가격은 건평수를 보고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여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제시된 가격은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이고 실거래 가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특별한 니즈가 없다면 인근 유사 매물의 최근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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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 후 이사갈 때 인덕션과 벽걸이 에어컨, 도어락은 놓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념상 주택에 수반되는 기본 부착물이고 매매 계약에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놓고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단 벽걸이 에어컨, 인덕션은 부착상태 등에 따라 개인소유 전자제품 동산으로 볼 여지가 강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정황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애매한 경우 계약 당시에 항목별로 포함,비포함 여부를 정해 놓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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