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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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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 전세 보증 보험 없이 전세 대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대출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보증금 자체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임차인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를 담보로 하는 경우 대출 기준은 보증보험 보험 가입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거의 동일하게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전세 보증금이지만 실제로 담보는 임차인의 신용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염두에 두시는 대출 상품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합니다 본인 소득자료, 주택등기부 가져가셔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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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에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제시한 사유가 항상 사기의 원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이 향후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한 사전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계약을 하지 말고 집이 너무 좋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계약한다면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선순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민간임대 등록 주택은 지자체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는 약간은 더 안전한 주택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국 선택의 여부는 해당 주택에 사용가치 그리고 대안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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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있는 빌라, 월세보증금 고민되어 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나 피하고 싶은 주택입니다. 매매가 11억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매 시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에 처리될 수 있고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금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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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00만원정도 부동산 매매,증여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할 경우에는 파는 분에게 양도 소득세와 사는 분에게 취득세가 있고 증여로 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분에게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존비속의 경우에 5천만원까지 적용이 안 되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도 어차피 없기 때문에 매매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각방법의 세금액은 주택 수 취득시기와 양도일자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매도 금액과 취득 금액을 확인하셔서 세금 문제는 세무 섹션에 질문을 올려 확인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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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천만 원짜리 토지를 살 때도 잔금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내는 날짜는 두 분이 합의하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또 급하면 계약한 날 잔금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하루 차이를 줘도 되고 한 달 차이를 두어도 됩니다 다만 계약과 잔금 사이쉬운시군 구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 하루 소요가 됩니다 당일도 가능은 합니다 매매 금액을 떠나서 당사자들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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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후 한국의 주거 문화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쉽게 시장의 주류가 변동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월세의 장점도 있지만 전세의 장점도 크고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전세가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대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경우에 월세 내는 것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매달 소멸성 월세를 납부하는 것 보다는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전세로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출 대신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오히려 한국의 독특한 전세 풍속을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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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방향성에 대해 현실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업계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중개업도 이미 양적으로는 포화상태라서 신규 개업보다는 폐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개인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창의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사업성은 있습니다특히 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아도 일반인의 시장 진입은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을 보면 또 비관적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어쨋든 자격을 취득해서 나쁠 것은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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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주인은 전세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얻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에 이자 개념으로 임대인에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어떤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절실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이나 가계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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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가격은 결국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려운 질문입니다 향후에 정책과 판단하는 분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모두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거라는데 한 표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투기 수요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실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요를 지탱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소득에 대한 비전입니다현재 경제 상태로 볼 때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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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으로 강제 규정입니 따라서 계약서에 있든 없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요 전세 월세를 불문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가 먼저 해도 관계없고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상태이며, 늦었지만 이때라도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내용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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