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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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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인데 사진처럼 현황도로에 이렇게붙어있어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관습도로, 현황상 도로로 위성상에서 도로처럼 나타나고 실제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적도상 개인의 소유이거나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지적도상 맹지인지는 지적도를 통해서 인접 토지의 지목을 같이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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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 혼자 살거면 10평대 아파트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추구하는 주거생활 가치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면 10평 또는 10평 이하의 규모도 많이 있습니다위치만 좋다면 면적을 떠나서 풍부한 수요도 늘 있어 왔고요.즉 보편적으로 1인의 기본적인 주거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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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명의 오피스텔 전입 신고를 할때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바로 등기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완료 시까지 일주일 내외 그리고 건축 대장에 반영되기까지 추가적으로 3일 이내 정도에 기간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입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시기에 해당한다면 보조 서류로서 매매 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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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성사진이 이렇게되어있는땅 4미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가 나타난 위성 사진만으로 도로에 폭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주변에 차량이 지나간다든지 길이를 예측할 만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접하고 있는 도로의 지적도상 폭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현실 상황은 임장하여 줄자로 재는 방법입니다위성 사진 또한 촬영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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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원룸 미리 나갈일 생겨서 어떻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 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상담하라고 하였다면 물론 중개사에게 얘기 하셔도 무방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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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주택이 민간임대 등록 주택이 아닌 이상 현재 전월세 금액과 향후 월세 시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월세 금액은 임대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제시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시장 수준에 맞으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시장 수준과 다르면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차 거래신고 또한 미래 임대 시세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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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으로 다 이해는 안 가는데요만일 질문이 A 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기요금 등의 청구서가 다른 사람 B로 등록되어 있고 미납 요금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 이라면 아마도 B라는 사람이 요금을 내지 않고 이사하였거나 요금은 냈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서 B로 고지서가 나오고 A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금이 발생한 사용 기간을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실사용자를 정리하고 요금 계산하고이후 새로 고지서 명의를 바꾸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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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할 때 특약에 넣어야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꼭 넣어야 될 특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해당 계약에서 추가로 강조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약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기본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것,해당 주택의 등기상, 등기외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 보증금 안전을 사전 검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이 부분 꼼꼼헤게 점검해 달라고 중개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중개사는 이런 일을 지원 하는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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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부동상 중개수수료비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이고 주택의 전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삼천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 원입니다.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십오만원이 정확합니다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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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 이사들어올때 주인이 꼭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거리 임대인이 잔금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 잔금은 대부분 온라인 이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요 짐 빠진 뒤에 집 컨디션 체크, 공과금 확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는데요 부동산에 약간 사례를 하거나 단골이면 중개사가 대부분 대응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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