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단지 위치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옹벽은 일반적으로 아래쪽 토지 소유자가 상부 토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며, 그 옹벽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설치자이자 관리 책임자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맹지인 경우에는 수익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옹벽이 어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옹벽을 설치했거나, 그 옹벽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 옹벽을 사용한 적도, 필요로 한 적도 없습니다. 반면, 이웃집은 실제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옹벽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리 책임은 이웃집에 있다고 봅니다.이런 경우, 시의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옹벽의 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 설치 목적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토지상에 옹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또한, 만약 이 옹벽이 이웃집의 필요에 의해 저희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 결과와 지적도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저희는 옹벽을 설치한 적이 없고, 이를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은 실질적으로 이웃집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관리 책임은 당연히 이웃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나 이웃집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이상은 중개사로서 현장상활을 고려하지않은 일반적 답변이며 보다 유효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