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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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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오피스텔 전입 신고를 할때도

본인명의 오피스텔 전입 신고를 할때도 동사무소에 계약서들고가야되나요?등기치고 전입신고할때 매매계약저도요구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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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신분증, 주민등록신고서 이 두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언제부터 해당 주소에 살겠다는 주민등록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압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한 소유권 등기신청시에는 계약서를 참고로 새로이 신고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므로 참고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계약서를 참고로 별도의신고양식이 있어 참고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은 기본 구비 서류로 필요합니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해당 주소의 실제 거주 권리 입증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가 아닌 자가 명의 주택의 경우는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셔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각 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하시어 확인하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 한 경우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동사무소에 가셔도 되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등을 첨부를 하거나 등기부등본 처럼 해당 거주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계약서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셨다면 이와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바로 등기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완료 시까지 일주일 내외 그리고 건축 대장에 반영되기까지 추가적으로 3일 이내 정도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입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시기에 해당한다면 보조 서류로서 매매 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완료된 본인 명의 오피스텔이라면 보통은 계약서 없이 신분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 직후이거나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