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5일 전 작성 됨
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이 만일의 경매시 배당의 선순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정상 1차 계약하고 3억 5000, 2차 계약 시 5000을 더하는 방법으로각각의 계약서에 계약가간 개시전에 확정 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첫확정일자의 효력은 첫 전입의 익일부터유지되는 것이고 5천은 2번째 확정일자시 부터 추가되어 유지되는 겁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의 하셨으므로 변동 없이 유치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월세세입자가 나가는날 부동산에 대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례는 아닙니다종전의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이라면 뭐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는 한 대응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도 시간과 서비스를 투자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 무료 서비스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사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중개수수료의 절반정도... 또는 투여 되는 시간과 거리 업무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비교적 간단하다면 음료 선물권 정도로도 양해가 될 것입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차 계약이 만기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지를 한 후 삼 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 매매와 관계없이 집 주인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저차한 사유로 보즌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임대차 등기 명령제도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1차 착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채로 계약이 어느 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추후 반환소송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될 것입니다 절차상 좀더 세부적인 질문이 발생한다면 법률토픽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28일 전 작성 됨
Q.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입주하실 때 계약을 하셨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내는 것은 당연하고요그 다음에 사시다가 자동 갱신을 하였습니다자동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요청은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효력이 있는 시기중에 새로운 계약이 일어났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를 부담해야 될 하등의 여유가 없습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