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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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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집인데 월세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뢰를 각각 하여 금액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현재 25오만원에 살고 있으므로 25만 원으로 추정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계약에서 30만 원을 생각하여 30만원으로 중개의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확인해봐야 겠지요. 결정권자는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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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대상지역 실거주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기산 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나,해당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매수되고 당시 조정 지역에서 매수된 주택이라면 재기산 제도와 관계없이 보유 2년, 실거주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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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단지 위치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옹벽은 일반적으로 아래쪽 토지 소유자가 상부 토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며, 그 옹벽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설치자이자 관리 책임자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맹지인 경우에는 수익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옹벽이 어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옹벽을 설치했거나, 그 옹벽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 옹벽을 사용한 적도, 필요로 한 적도 없습니다. 반면, 이웃집은 실제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옹벽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리 책임은 이웃집에 있다고 봅니다.이런 경우, 시의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옹벽의 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 설치 목적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토지상에 옹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또한, 만약 이 옹벽이 이웃집의 필요에 의해 저희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 결과와 지적도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저희는 옹벽을 설치한 적이 없고, 이를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은 실질적으로 이웃집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관리 책임은 당연히 이웃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나 이웃집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이상은 중개사로서 현장상활을 고려하지않은 일반적 답변이며 보다 유효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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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보증금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원하시는 일정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2번 쓰기보다는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시 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되 궁극적으로 지불할 금액 예를 들어서 6000에 450이다 그러면 계약서에는 보증금 6000에 월세450으로 하고 특약에 보증금 3000만원은 6개월후 추가 납입하기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월차임 500만원을 적용한다 등으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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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이 만일의 경매시 배당의 선순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정상 1차 계약하고 3억 5000, 2차 계약 시 5000을 더하는 방법으로각각의 계약서에 계약가간 개시전에 확정 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첫확정일자의 효력은 첫 전입의 익일부터유지되는 것이고 5천은 2번째 확정일자시 부터 추가되어 유지되는 겁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의 하셨으므로 변동 없이 유치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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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세입자가 나가는날 부동산에 대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례는 아닙니다종전의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이라면 뭐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는 한 대응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도 시간과 서비스를 투자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 무료 서비스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사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중개수수료의 절반정도... 또는 투여 되는 시간과 거리 업무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비교적 간단하다면 음료 선물권 정도로도 양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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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차 계약이 만기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지를 한 후 삼 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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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 매매와 관계없이 집 주인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저차한 사유로 보즌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임대차 등기 명령제도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1차 착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채로 계약이 어느 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추후 반환소송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될 것입니다 절차상 좀더 세부적인 질문이 발생한다면 법률토픽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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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입주하실 때 계약을 하셨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내는 것은 당연하고요그 다음에 사시다가 자동 갱신을 하였습니다자동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요청은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효력이 있는 시기중에 새로운 계약이 일어났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를 부담해야 될 하등의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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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를 근거로 한 실거래 계산 방법은 없습니다 공시가는 1년에 한번 정해져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상, 복지 등 수백 개 정책과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고정된 가치 척도일 뿐 이며 실 거래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시가와 실거래가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의 추이를 봄으로써 공시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통해서 평균보다 높다 낮다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로 삼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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