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영하세요.
현재 작년 2024년12월 월세계약 만료이후 집주인과 전화통화 구두 계약으로 자동연장되어 살고있는데, 이사를 고민중에있습니다.
이런경우 2달전에만 퇴거날짜 조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 자동연장으로 계약서는 안썻지만, 3달전에는 알려드려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현재 작년 2024년12월 월세계약 만료이후 집주인과 전화통화 구두 계약으로 자동연장되어 살고있는데, 이사를 고민중에있습니다.
이런경우 2달전에만 퇴거날짜 조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 자동연장으로 계약서는 안썻지만, 3달전에는 알려드려야하나요?
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당시에 임대인과 합의 갱신을 하셨다면 계약기간에 따라 25년 12월 또는 26년 12월이 계약만기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1년단위로 연장을 하셨는지, 2년으로 연장을 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이 확인되고 퇴거를 원하여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만기일기준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자동연장 중 퇴거시에는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개월 전이지만 2~3주전은 너무 촉박할 수 있으니 최소 1~2달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퇴거는 최소 1개월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관계로 자동 연장된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필요할 때 통보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그 시기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정식통보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차 계약이 만기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지를 한 후 삼 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인과 협의한 시점이 만기 이후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였다고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자동갱신) 이후에 단순히 더 살겠다는 언급정도 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을 적용해서 중도퇴실시에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야 이루어지는데, 전화상으로 협의하여 연장이 되었으니 협의에 의한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조기 종료도 가능하므로 기간에 여유를 두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이며 이런 경우 이사를 원하신다면 퇴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내용은 이렇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퇴거 날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됐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만기전 2개월전에 임대인이 통화로 계약 연장을 했다면 지금은 만기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