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출물 용도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같은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원룸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거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고 수도나 전기,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확인 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지만 종전에 전입을 받아 주었다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것은 계약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행정복지센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하지만 경매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주택이 아닌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데도 보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정리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실 때는 금전상 이익보다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전입신고가 확실히 가능한지, 보증금이 클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신도시는 경기도에 현재 몇기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는 총 3기까지 지정돼 있습니다.하나씩 간단히 정리하면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에 조성됐습니다.서울의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죠.대표적으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입니다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성됐습니다.좀 더 넓은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긴 거예요.예를 들면 판교, 동탄, 김포한강, 양주옥정, 위례 등이죠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발표됐습니다.최근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목적이에요.대표적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등이 포함됩니다아직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거나 조성 중이라실제 입주는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종부세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같은 시기에 집값은 올랐는데,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세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집을 팔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1.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지금 집이 본인 단독 명의라면,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조금 줄어요.다만 이건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2. 임대주택 등록과거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에서 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8년 이상 장기임대 조건을 만족하면 아직도 일부 혜택이 남아있긴 해요.등록 가능 여부나 조건이 까다로우니 조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3. 세대분리가족 중에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택을 하나 보유 중이라면,세대분리를 해서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다만 실제로 거주지나 주소가 분리돼 있어야 하고, 세대분리를 너무 억지로 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는 필요 합니다4. 종부세 납부 유예 또는 분납소득이 많지 않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예: 만 60세 이상),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은 못 내도, 나중에 집 팔거나 상속할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이죠.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보통 250만 원 초과)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까세무서나 홈택스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5. 현재 집을 임대하고 이사 가기 만약 실거주 요건이 없는 상태라면,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본인은 전세로 이사 가는 방식도 있어요.이렇게 하면 당장은 집을 팔지 않고도 세금과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6. 공시가격 이의신청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고 느껴지시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고, 받아들여질 확률은 좀 낮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제시된 사항이 모두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개별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