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시 매수자 없이 가능한가요??
전 매도자 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 계약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대리인(실투자자) 이라고 합니다. 매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까지 갖고 와서 계약을 했기에 대리인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쩌다보니 알게되었네요. 부동산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대리인과도 잘 아는 사이같아 보였어요.
제가 매수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하긴 했으나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이렇게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든 대리인을 세워 거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으로 본인의 거래 의사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리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리거래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약할 수 있지않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미리 알 수 알게 됩니다.
또 계약서 서명시 숨길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매매거래에서 비교적 본인확인 중요성이 큰 부분은 매도인입니다.
어쨋든 상대가 대리인 계약이라는 점을 사전 안내 설명하는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적하더라도 계약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찍힌 대리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인감 및 기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리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줄 알았다가 대리인인 줄 알았으니 기분이 나쁠만 합니다. 중개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고지해줄만 한데 이상하네요.
일단 위임장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자가 아닌 대리인이 왔을 때 계약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매도자 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 계약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대리인(실투자자) 이라고 합니다. 매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까지 갖고 와서 계약을 했기에 대리인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쩌다보니 알게되었네요. 부동산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대리인과도 잘 아는 사이같아 보였어요.
제가 매수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하긴 했으나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이렇게도 진행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매수인과 통화하여 확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처신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한 위임장 + 위임인의 동의가 있다면 대리인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대리인이 등장하고, 명확한 위임장도 제시되지 않았다면 매도자 입장에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진행 방식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나오거나, 사전에 대리인임을 고지한 후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수억 원이 오가는 민감한 계약이기 때문에,대리 계약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매도자 입장에서 대리인 계약 여부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