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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매수자 없이 가능한가요??

전 매도자 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 계약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대리인(실투자자) 이라고 합니다. 매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까지 갖고 와서 계약을 했기에 대리인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쩌다보니 알게되었네요. 부동산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대리인과도 잘 아는 사이같아 보였어요.

제가 매수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하긴 했으나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이렇게도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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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든 대리인을 세워 거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으로 본인의 거래 의사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리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리거래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약할 수 있지않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미리 알 수 알게 됩니다.
    또 계약서 서명시 숨길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매매거래에서 비교적 본인확인 중요성이 큰 부분은 매도인입니다.
    어쨋든 상대가 대리인 계약이라는 점을 사전 안내 설명하는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적하더라도 계약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찍힌 대리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인감 및 기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리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줄 알았다가 대리인인 줄 알았으니 기분이 나쁠만 합니다. 중개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고지해줄만 한데 이상하네요.

    일단 위임장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자가 아닌 대리인이 왔을 때 계약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 매도자 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 계약자인줄 알았던 사람이 대리인(실투자자) 이라고 합니다. 매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까지 갖고 와서 계약을 했기에 대리인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쩌다보니 알게되었네요. 부동산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대리인과도 잘 아는 사이같아 보였어요.

    제가 매수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하긴 했으나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이렇게도 진행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매수인과 통화하여 확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처신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ㄴ디ㅏ.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한 위임장 + 위임인의 동의가 있다면 대리인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대리인이 등장하고, 명확한 위임장도 제시되지 않았다면 매도자 입장에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진행 방식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나오거나, 사전에 대리인임을 고지한 후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수억 원이 오가는 민감한 계약이기 때문에,대리 계약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매도자 입장에서 대리인 계약 여부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