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엘에치에 여러 청약 유형(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는데요또 계약 단계 전후 여부에 따라 나누어 설명드리니 참조하세요 1. 재당첨 제한 (공공분양의 경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더라도 당첨 이력은 남습니다.따라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간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예: 공공분양에 당첨되었지만 계약 안 했을 경우 →이후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재당첨 제한 가능성 2. 청약 통장 불이익 없음 (계약 미체결 시)다행히 청약 통장 자체는 무효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아요.단, LH 내부 시스템상에는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이력"이 기록될 수 있어서향후 심사 시 참작 요인이 될 수는 있음. 3.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포기 시이 경우 대부분은 1~2년간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예를 들어 국민임대는 계약 포기 시 1년간 같은 유형의 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음.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유효한 답변은 엘에치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