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혼자 살 집 구할때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1인 가구 정말 많아졌죠. 혼자 살 집 고를 때는 정말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사람마다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혼자 사는 분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1. 위치와 교통출퇴근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회사랑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면 베스트고, 버스 노선도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야근 많은 직장이라면 택시비 아끼려고 회사랑 가까운 동네를 고르는 분들도 많습니다.2. 보안혼자 살다 보면 보안이 예민해집니다.CCTV, 공동현관 이중 보안, 도어락 상태 꼭 체크해야 합니다.1층은 피하는 게 좋고, 꼭 올라가서 주변 밝기나 인적 여부도 봐야 합니다.3. 관리비와 고지 방식월세 외에 관리비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TV,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포함 여부 체크하고개별 계량기 있는지, 고지 방식이 투명한지도 확인합니다.4. 소음과 층간 소음벽이 얇거나 방음 안 되면 진짜 스트레스입니다.바닥, 벽 두드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주변 이웃 분위기나 위층 상황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5.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편의점, 마트, 세탁소, 병원, 약국 가까운지.야간에 음식 배달 잘 오는 동네인지도 중요합니다.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도 특히 짐 많을 땐 크게 다가옵니다.6. 구조와 채광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창문 크기, 방향, 환기 되는 구조인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수납공간, 싱크대 크기, 세탁기 위치 같은 실사용 동선도 꼭 봐야 하고요.7. 계약 조건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임대인이 실소유주인지 확인도 필수입니다.계약기간, 퇴실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그런데 솔직히 이모든것을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 부분은 꼭 놓치기 싫은 거 서너 개를 정리해서 집 보실 때 메모해서 갖고 다니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Q. 도시에서 파티 베이킹 클래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만든 디저트로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싶으시다니정말 멋진 생각이세요.말씀하신 것처럼도시 내 원데이 파티 베이킹 클래스를 들을지,집에서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서 독학할지 고민되시는 거죠.각 방법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서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먼저, 파티 베이킹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강사님이 직접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처음 해보시는 분도 실패 확률이 적고비주얼도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게다가 베이킹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재료가 준비돼 있어서뭘 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포장까지 예쁘게 해주는 클래스도 많아서바로 파티에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또한, 클래스를 듣는 그 자체가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누군가와 함께하면 소소한 즐거움도 있고요.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고시간도 2~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바쁜 일정을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간혹 맛보다는 비주얼 중심인 경우도 있어서먹는 재미보다는 보는 재미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어요.반면에 집에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직접 베이킹을 해보는 건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내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성공하면 뿌듯함도 크고자유롭게 연습도 가능하죠.하지만 처음 해보는 경우라면재료 계량이나 굽기 실패가 있을 수 있고도구가 없어서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무엇보다 파티 당일에 맞춰 만들기엔시간 관리가 좀 어렵고심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시간적 여유가 있고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파티 베이킹 클래스를 듣는 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을 수 있습니다.비용을 아끼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집에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참고로 클래스에서 디저트를 메인으로 준비하고집에서는 간단한 쿠키나 브라우니 같은 걸 하나 더 준비하시면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을것 같군요
Q. 이미 패업한 기획부동산을 고소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가 폐업한 기획부동산이라 해도 고소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회사 자체는 없어졌더라도그걸 운영했던 대표 개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특히 "곧 개발된다", "가치가 급등한다" 같은 거짓 설명으로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면형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보통 7년인데요,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지났다면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고소가 성립하려면몇 가지 입증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증거자료가 꼭 필요해요.예를 들어계약서나 지분 명세서당시 개발 관련해서 들었던 설명이나 광고자료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혹시 같은 피해자들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긴 한데회사나 대표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라면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그래서 보통은형사 고소부터 진행하고,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민사로 넘어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단체 피해자 고소로 힘을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일단 이부분은 법률적 문제이니 아하 법률 토픽에 질문을 추천합니다
Q. 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매매금액 100%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합니다이걸 통해서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탈세나 편법 증여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10억은 본인 돈이고, 5억은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그 15억 전부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빠짐없이 써야 돼요이 안에는 내 돈, 부모님한테 받은 돈, 대출, 주식 팔아서 마련한 돈, 전세 보증금 받은 돈까지모두 다 포함해서 쓰는 거고요그리고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더 까다로워요자금조달계획서를 허투루 쓰거나 일부만 적으면 추후 증빙요구,과태료,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항목별 작성방법은 부동산에서 안내 받으세요
Q. 공시지가는 왜 실제매매보다 값이 더싸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세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입니다.실제로 사고파는 가격, 즉 시세와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4억인데 공시지가는 1억 8천이라면, 시세의 45% 수준인데요.이 정도 차이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방 주택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수준입니다.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됩니다.그리고 공시가격은 매년 한 번만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만일 현실과 같은 공시가격이라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보유자들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정책 부담이 커서 실제 반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공시지가는 세금 등 행정 목적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실제 시장에서 사고파는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