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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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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일 한달전에 중도 퇴실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특약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한두 달 전후시기로 임차인과의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서 날자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날자보다 빠르다고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거라고 요구하는 임대인은 없습니다.만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원하는 날 무조건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기 한두 달 앞 뒤로는 융통성을 대부분 발휘해 줍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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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시 인감도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은 물론 도장 자체가 없어도 서명만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다만 위임계약, 매매잔금시 등기대리업무, 법인계약 등 특별한 경우 등록된 인감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계약이라면 필요치 않으나 만일 인감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사례에 해당된다면 공인중개사가 따로 안내해 드릴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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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선순위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대출을 위해서 이 전입신고를 무산시킨다 그러면 선순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맞는 대출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른 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 현재의 계약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우선 변제금으로 보장받는 금액의 범위는 선 순위를 통해서 현재의 확보된 안전보다는 훨씬 취약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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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가 많은 진상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쾌하거나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찾아올 수는 있겠죠 대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격도 부동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부분 자신이 없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익숙해지고 대처방법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습니다 오래 하시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마련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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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무소는 개설 등록시 오프라인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필수인데요 주거용 자택은 불가합니다 근린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되는데 평수랑 층 이런 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소규모라도 사무실을 먼저 준비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아시겠지만 사전에 개설 교육도 이수하여 이수증도 지참하여야 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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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집 명의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임대인께서 승낙하여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은 행정 봉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유료 서비스 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이나 유료가 된다는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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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주택수기준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보유 중인 2주택이 될 경우에 양도 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자녀분이 미혼이리 하더라도 부모님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동거 봉양 합가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분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세제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에서 세무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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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오르는것이 좋은가요? 내리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개인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극도로 거래가 없는 시장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더 올라갈 것 이라면 없는 돈을 어떻게든지 끌어서 매수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성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더 내려간다고 본다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집니다.좀 하락하여도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내려갔으니까요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매도를 통해서 자금 운영을 해야 되는 개인, 또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을 못하는 예비 매수자들에게 지금은 곤란한 시장입니자풍부한 물량의 거래가 있어야 합리적인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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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대금을 할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 시 부동소유권의 변동 즉 등기 이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잔금시점에서 부동산 대금을 완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등기가 넘어가니까 부동산 대금을 모두 받아야 안전할 것이고요 매수인으로서는 할부로 사는 셈인데요. 개인간의 거래에서 매도인이 이런 방식을 수용할 이유가 없죠.잔금까지 금전적 여력이 없다면 잔금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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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가족명의로 입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끝나면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보증금 반환입금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말씀 안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같은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입자의 가족에게 입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계약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되고 객관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금을 만기시 누구 누구에게 돌려줄 것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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