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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매도를 한곳에서 할때 통상 복비

부동산(아파트) 매수매도를 한곳에서 할때 통상 복비 조율을 얼마정도 해주시나요 같은단지 6,7억대라 상한요율이 0.4인데 상한요율에 부과세는 따로인지 같은 공인중개사에서 하는거라 매수는 0.4다드리고 매도는 조금 네고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한곳에만 부탁한거에요 여러곳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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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법상 한 의뢰인이 두건의 계약을 동일부동산에서 진행해도 중개보수는 각각 청구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매수계약시와 매도계약시 모두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중개보수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실 경우 중개보수의 10%(간이과세 7%)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두건의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중개사입장에서는 다 받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사람이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다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공인중개사 분께 매수와 매도를 모두 의뢰를 하신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중개인이 직접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거개를 한번에 네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 합니다.

    통상적으로 0.25~0.3% 정도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각각 0.3% 정도로 통일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도는 다 챙겨주고, 매수에서는 조금 조율해주는 편 입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하니 의뢰 하실 당시부터 조율 완료하고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부동산에 부동산에 대한 매도와 매수를 같이 의뢰하게되면 보통 어느정도 네고를 해주게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된다면 다른 부동산에 같은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아파트) 매수매도를 한곳에서 할때 통상 복비 조율을 얼마정도 해주시나요 같은단지 6,7억대라 상한요율이 0.4인데 상한요율에 부과세는 따로인지 같은 공인중개사에서 하는거라 매수는 0.4다드리고 매도는 조금 네고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한곳에만 부탁한거에요 여러곳 말고

    ==> 동일한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가급적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중에 매도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한곳에서 매도매수 양타 물건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네고의 폭은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마다 다 다릅니다. 우선 여러곳에 다가 매도매수 양타 의뢰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할인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제일 조건이 좋은 쪽으로 매물을 의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한 곳에서 매수인가 매도인을 모두 중개 한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한 쪽을 모시고 와서 공동 중개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의뢰한 고객으로부터만 보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 매도인 양쪽을 고객을 확보하여 중개할 경우에는 소통이 원활하여 매끄럽게 중개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중개사로서는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양쪽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물이 여러 곳에 의뢰되었고 중개 수수료도 하향 조정을 제안한다면 중개사로서는 아무래도 그 매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매물이 맡겨지고 중개 수수료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역점을 두고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와 매수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곳에서 하시는군요.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상한 범위내에서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와 매도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내려드리기도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계산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전제

    거래금액 : 6~7억대

    상한요율 : 0.4% (부가세 별도)

    같은 공인중개사 한곳에서 매수·매도 모두 진행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 (부가세 10%)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시 10%
    그러니 0.4%면 0.004 × 거래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이에요.

    예) 7억 × 0.4% = 280만원 + 부과세 10% = 308만원

    조율 가능성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한 건만 하는 것보다 매수·매도 둘 다 맡으면 이득이라 보통 네고 여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매수 : 상한 0.4% 그대로 (안 깎거나 아주 소폭)

    매도 : 0.35%~0.3% 수준으로 네고

    또는, 총액으로 묶어서 네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매수 7억 + 매도 7억 → 총 14억 거래
    상한은 560만원이지만 총 500만~520만원 선으로 조율

    협상 팁

    "제가 매수·매도 둘 다 맡기니까 복비 네고 좀 부탁드린다. 매수는 정가로 드릴 테니 매도 쪽에서 조율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혹은 "복비 총액으로 5백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보시면 보통 맞춰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한곳에 의뢰를 했다면 미리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도나 매수중 한쪽은 다받고 다른쪽은 반만 받던지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받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