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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황여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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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잔금 지급 전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할까요?

시공사 측에 문의하니 관할 도청 건축과로 문의하락그래서 문의했더니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 발급가능한데 사용승인이 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용승인은 시공사측에 확인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던데 시공사 측에 사용승인 언제 내냐고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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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공사에 사용승인 언제 낼 예정이냐고 문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 중인데, 사용승인은 언제쯤 받을 예정인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준공검사 완료)이 나야 정식으로 발급됩니다

    사용승인이 나야 잔금 지급과 등기이전 절차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공식적으로 다 지어졌다는 걸 행정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완료돼야만 발급이 가능해요.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났다고 하셨으니까 건축물대장은 당연히 아직 발급이 안 되는 상태가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공사 쪽에 사용승인 언제 나는지 물어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승인을 시에서 내주긴 하지만, 신청은 시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신청할 예정인지, 서류는 다 준비됐는지, 승인은 언제쯤 날 것 같은지 이런 걸 시공사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 안 나온 상태인데, 사용승인이 나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사용승인 신청은 언제쯤 하셨고, 승인 나는 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요.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면, 분양사무소나 시공사 쪽에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승인의 경우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완공이되고 시공사가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시공사에게 사용승인신청이 언제가능할지를 문의하시면 되시면 될듯 보이며, 보통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이 이루어 지고 시공사에 통보가 이루어 집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등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시공사 측에 문의하니 관할 도청 건축과로 문의하락그래서 문의했더니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 발급가능한데 사용승인이 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용승인은 시공사측에 확인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던데 시공사 측에 사용승인 언제 내냐고 물어봐야할까요?

    ==> 건축물 관리대장은 사용 승인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오피스텔(신축 포함)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 정리
    1. 시공사 → 관할청(도청/구청)으로 사용승인 신청

    2. 관할청에서 현장 점검 및 서류 심사 후 사용승인

    3. 사용승인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지금 상황

    관할청에 문의했더니 "아직 사용승인 안났다"고 했으니

    이제 시공사에 "사용승인 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오피스텔 ○동 ○호 분양 계약자입니다. 잔금 예정인데, 현재 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용승인 예정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잔금일 전에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을 띄워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가야 하거든요.
    만약 잔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용승인 일정이 불투명하다면 계약서 확인해보셔서 잔금 연기 가능 여부나 지연에 따른 대처방안도 같이 체크해두시는 게 좋아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은 건물을 다 짓고 지자체가 검토 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관할 관정에 신청해야 하므로 도청이나 구청 건축과는 승인 여부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 언제 신청하고 언제 나올지는 시공사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측에 사용 승인 언제 나냐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