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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삵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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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판다고하시네요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용했고 11월 계약만기인데 본인 사정으로 집을 팔려한다면서 2-3달 뒤 집을 비워줄수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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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전세계약 만기: 11월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사용 중

    집주인: 사정상 매매 원함 → 2~3개월 안에 비워달라 요청

    여기서 중요한 법적 원칙
    전세 세입자는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어요.
    매수자가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1.나가고 싶지 않다면
    “계약 만기인 11월까지 거주하겠다. 집을 매매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전세 승계하거나, 11월까지 비워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법적으로 100% 세입자 권리입니다.

    2.만약 나가도 괜찮다면

    중개보수, 이사비용, 위약금 등 기타 금전적 손해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세요.

    그리고 새 집 보증금 차액에 따른 대출 재승인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도 문의해두셔야 해요.

    참고: 집주인이 계약만기 전에 일방적 매매로 세입자 퇴거를 강제할 수 없음

    매매는 집주인 자유지만, 전세기간 내 거주권은 세입자 권리

    만약 강제하려 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결론은?
    지금 당장 확답을 주지 마시고 “저는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고, 현재 HUG 전세대출도 이용 중이라 갑작스러운 이사는 곤란합니다. 만약 협의하고 싶으시다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포함해 조건을 말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금전적 협의가 마음에 든다면 협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지요청이 들어온것이기에 일정요건을 제시한뒤 합의하여 퇴거하시거나 거부하시고 기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는게 통상적인데 , 그 가격수준은 주변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가격대룰 판단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로 퇴거자체를 하기 싫다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은 임차인만 지켜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지키고 중도 퇴실 할 경우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못지키고 중도 퇴실을 권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이사비정도를 지급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고 나갈 경우에 그렇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려는 이유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상호 협의를 통해 집을 비우는 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거지 변경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도이후에도 원래 계약대로 계속 거주 계약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갱신 갱신청구권도 임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와 관계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사정으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하기를 원한다면 적절한 보상으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계약 만기인데 임대인 사정으로 집을 매도하면서 2~3달 뒤어 전출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의 요구에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된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하므로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간 거주했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이상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 조기 퇴거를 하신다면 이사비 등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상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즉, 계약만료일인 11월까지)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1.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집을 매도하더라도 계약이 승계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는 기존 임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즉, 집을 팔더라도, 새 집주인은 세입자가 11월까지 사는 것을 승낙해야 합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이라면?
    • 은행에 등록된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중도 퇴거 시 대출 회수나 중도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전에는 반드시 대출기관(은행)에 미리 상담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