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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공실 입주를 했고

입주시 부동산에 복비내고 2년 월세 살고 자동갱신 후 6개월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시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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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질문처럼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두 당사자간 중도해지합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몫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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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차인(세입자)은 중도퇴실을 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므로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중도퇴실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입주하실 때 계약을 하셨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시다가 자동 갱신을 하였습니다

    자동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요청은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는 시기중에 새로운 계약이 일어났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를 부담해야 될 하등의 여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시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므로 급하게 이사가야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하고 복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거 시점 3개월전에 미리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자동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관계는 묵시적 계약관계로 보입니니다

    묵시적 계약의 특징은 계약기간 관계없이임차인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계약해제권한이 주어집니다. 단, 계역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하 여야 하며 임대인은 규정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반환하여 계약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의 경우는 임차인 마음데로 계약해제 권한이 없고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이사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종료시까지 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룰 구해 놓기로 하고 중개보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년을 거주를 하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퇴실 하게 될 경우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완료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