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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월세 계약시 계약 년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 전세등은 2년계약 하잖아요. 갱신권쓰면 추가되고, 상가등은 5년인가로 알고있고요.

사무실을 월세내놓는경우 몇년단위 계약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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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크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로 구분할수 있는데,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정하게 됩니다, 특별법에서는 최소임대차기간 2년을 정해놓았을 뿐 연장시에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소임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주택에서는 1회사용만 가능하고 기간은 2년을 보장하게 되고, 상가에서는 1년단위로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도 상가임대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단위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최장 10년간 임대차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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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1~2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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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 일반적입니다.

    연장 협의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3~5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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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전세등은 2년계약 하잖아요. 갱신권쓰면 추가되고, 상가등은 5년인가로 알고있고요.

    사무실을 월세내놓는경우 몇년단위 계약이 일반적인가요?

    ===> 상가 등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 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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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주택이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주택 2년에 비해 상가는 1년을 희망하는 비중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1년을 요구하기도 하고 향후 월세 인상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오히려 1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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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의 의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도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2년이나 다년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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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대형사무실(기업입주)의 경우는 3년, 5년 단위 계약도 많습니다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탄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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