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1년계약해서 사정이 있어서 본가 들어가게 됬는데요 집주인이 방을 안내놓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속 보증금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을 뺄 수 없고 월세가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더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만기까지 계약을 해지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해당 조건을 수용할수 있다면 이에 합의를 하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라고 하는경우 본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해야하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조건을 물어본후 부동산에 질문자님이 직접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지키겠다는 청약과 승락 관계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중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상호 헙의에 의해 종료될 수 도 있습니다만
양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유지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본안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본인이 샤오운 임차인을 구허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승락한다면 인근 부동산2ㅡ3곳에 의뢰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셔 직접 방을 내 놓으시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더 도움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가만히 있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도 해지 요청을 정중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을 우선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도중에 해지를 원할 경우에 계약 기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에 특별한 사정으로 해지하여야 될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데요
대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였고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다뤄 줘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으며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 소송 등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먼저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질문자님이 직접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기 때문에 직접 여러곳에 내놓는게 좋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