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할 때 특약에 넣어야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꼭 넣어야 될 특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해당 계약에서 추가로 강조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약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기본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것,해당 주택의 등기상, 등기외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 보증금 안전을 사전 검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이 부분 꼼꼼헤게 점검해 달라고 중개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중개사는 이런 일을 지원 하는 업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