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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앵무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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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채일 때 전세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집이 두 채 있습니다. 두채를 모두 전세 주고 저도 다른 집에 전세를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택법이 자주 바뀌어 몇 년전에 세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본듯해서요.

저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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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항상 세금은 나옵니다.

    다만, 지금 같이 2주택자 라면 더 많은 세금이 나오고요. 게다가 그것을 다 임대주셨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재산세

      • 재산세는 매년 6월과 9월에 부과되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주택 이상이면 1주택자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산세 중과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 지역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1인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1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상 등)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2주택자 이상이면 기본 공제 후 합산 과세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세로 다른 집에 거주해도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임대소득세

      • 주택 2채를 모두 전세로 주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로 임대를 하시는 경우 연 9~12% 수준의 가산세 및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가지고 계신 재산에 압류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이나 임대로 계좌가 동결되면,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겠죠.

    잘 확인하셔서 세금납부하시고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2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이상을 보유하며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금액) 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였지만, 금번 국회에서 세법개정 의결한 내용을 보면 26년 부터는 2주택자라도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으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세는 조정지역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및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주택수에 따라서 규제및 비규제지역 그리고 주택가액등 여러가지 지표로

    주택을 규제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등이 더 많이 징수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매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나옵니다

    종부세 : 공시가 합산 9억 원 이상 시 나옵니다

    임대소득세: 조건부 발생 전세보증금 총액이 크거나 간주임대료 대상이면 발생합니다

    양도세 :나중에 매도 시 무조건 발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됩니다

    건보료 증가 :조건부 발생 전세보증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인상 가능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은 지역별 시기별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문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이란게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일단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사는것과 재산세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소유자에게 나오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만 주고 월세가 없는 경우 임대소득세는 거의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택이니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듯합니다

    집이 한 채든 두 채든 내가 전세를 산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택 세제가 자주 바뀌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양도에 대한 양도세, 취득에 대한 취득세 외에는 거주와 관련한 세금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