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중도 퇴거 관련 질문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첫 2년 중 1년 거주 중 아파트 매매하여 현재 거주 전세집(A) 주인에 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 통보.
2. 전세 계약이 활발한 집이라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데 별 문제 없음.
3.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는 대신 본인이 거주중인 시골의 독채 전세집(B) 처분 후 실거주 고려중.
-> 저는 A집이 워낙 전세거래가 활발해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려고 이미 매매계약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B집을 처분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B집이 시골 독채 전세라 제가 나가야하는 날까지 빠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B집이 빨리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본인이 전세 거주 중인 주택에서 중도에 퇴거를 원한다면 현재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 주인은계약에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만기까지 특별한 서류가 없는 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집 주인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만일 주인이 시골집을 처분하고 빨리 이사를 올 수 있거나 또는 이사를 오기가 어려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동의하든 하다른 사정에 의해서 내 일정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셔야만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임의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해지자체를 거절하거나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기위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다음주택을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세입자도 구할수 있기에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집이 안팔리면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통상 2년) 동안 임차인의 거주권과 임대인의 임대료 수취권을 보장하는 쌍방 계약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하거나, 대체 세입자(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 대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에게 B집의 처분 여부와 일정 계획을 명확히 물어보시고
언제쯤 처분 가능할 것 같은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확고히 하고, B집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B집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이런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것은 관례적인 부분이지 주인이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지키거나 주인의 사정이 해결되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되거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매매 계약전에 주인에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경우 사실 중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일정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상태일 경우는 일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임차인의 결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일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사정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저는 A집이 워낙 전세거래가 활발해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려고 이미 매매계약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B집을 처분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B집이 시골 독채 전세라 제가 나가야하는 날까지 빠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B집이 빨리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 임차주택이 빨리 빠지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 주택이 빨리 빠지길 바라는게 제일 좋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은 B 주택이 빠지던 말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일정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임대인에게 언지를 주고 보증금은 꼭 일정을 지켜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현재로서는 집주인의 B집 처분과 실제 입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 밖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임대나 매매로 인한 시간 지체가 발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시로 집주인의 B집 매매상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고려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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