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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

이혼후 임대주택신청하려는데 부모님집으로 주소이전해놔도 임대주택신청가능한가요?

혼인생활중 시누이집으로 주소를 해놓고 살다가

이혼하게되어 주소를 이전 해야되서

부모님댁으로 주소 이전을 하려할까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가 아버지로 될거고

제가 지금 아이 하나잇는 한부모인데

그렇다고해서 LH임대주택 신청 하는것과는

지장없고 상관없을까요?

또 주소이전 할때 세대분리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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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지원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원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댁에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세대원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청약이 가능하고 또한 한부모가정일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같은 세대가 되어 유주택자가 되므로 LH임대주택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이전해도 가능은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LH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입니다

    즉,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박탈되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은 하되, 반드시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세대주가 되어야 LH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에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또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세 임대 지원 등이 있는데요

    LH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상품별로 모집 공고를 보시고 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세대에 주소 이전하면 LH 임대 신청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세대 단위의 소득, 자산 기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면 한 세대로 간주되며 부모님 소득, 주택 보유 여부 등도 전부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LH 자격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