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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

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

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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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상대방에게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먼저 말을 할 이유는 없으나, 만기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기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넘어가게 되면 계약은 법에 따라 자동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고 그에 따른 월세나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약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 맞습니다.

    임대차는 계약만기전 2달전에 갱신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는 전세도 임대차고 월세도 임대차입니다.

    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으로 강제 규정입니

    따라서 계약서에 있든 없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요 전세 월세를 불문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가 먼저 해도 관계없고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상태이며,

    늦었지만 이때라도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내용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

    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

    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와 월세 둘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뿐 아니라 전월세 임대차는 동일하게 만기일 6~2개월 전 퇴거통보 해야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원래는 퇴거통보한 날 3개월 후 계약 종료되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통보 시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2달 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나가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이 다시 시작된 걸로 간주되어 최소 1개월 전 통보 없이는 해지 불가입니다.

    즉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최소 1개월 전에는 나간다고 말하는게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간다고 했다면 2달치 월세 더 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종료6ㅡ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묵시적게약관게로 게약잔행하눈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계약시에는 아무때라도 임차인은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3개월전 조건없이 계약해제 통보를 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통보하였다면 3개월 후 계약이 헤제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

    두달치 월세를 더내라고 하는것은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까지 기다리시든지 두달치를 주고 먼저 나가시든지 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도 계약만료 전 2개월 까지 쌍방 협의가 없으면 갱신되었다고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나, 퇴거 일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2달 전 통보 조항이 따로 없었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2달 전 꼭 통보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1-2달 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이 만약 월세를 2달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최초 계약서상에 다른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하고,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단, 2년 경과시) 묵시적 갱신이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