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전세금 5%이내에서 올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법에서 (아래 참조)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질문2>> 인상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견이 배치될 경우는 합의나 절충이 필요한 것이지 갱신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단 근래 물가나 주택의 상승율이 2년에 5%을 충분히 상회하는 중으로 대분의 갱신 계약시 5% 인상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추세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참고(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조항)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Q. 임대차 정보 등록 제도 시행 의무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시행일 이후 계약건중 미신고건은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정책 변경이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고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주거용 임대차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의 구체적은 절차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24394791
Q. 2주택자인데 똘똘한 한채 갈아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아니라면 기본 과세 되지만현재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되므로 이를 활용 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2년이내의 매도하는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세율이 높음(60%)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등 절세방법을 찾아보세요.이후 A주택만 남았을 경우 실거주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로 예상합니다구체적인 과세금액은 매입금액, 필요경비, 예상 매도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대입하여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보기 코너를 활용해 보세요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