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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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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 분리 질문드립니다 (세대주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분만 한 세대로 거주중 한 분이 이사하여 제3의 장소에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각자 1인 세대가 되고 각자 세대주로 변경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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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후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주택의 대장상용도와 관계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즉 전입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2. 근린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외형상 사업장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전입과 사업자등록 순서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현실적으로 근린빌라에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단속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한편 아무일 없이 주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나, 서민 주택사정 등으로 대체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편은 아니나 민원 발생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자치단체는 시정명령(주로 씽크대, 보일러 철거후 실사) 과 위반건축물등재,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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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을 구하려하는데 있어서 월세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달후입주를 선예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주택 전월세는 계약후 즉시 또는 당일 계약금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대부분 계약일과 잔금/입주일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이사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재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의 이사 일정도 반영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즉 계약시 보증금의 일부금액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잔금, 이사일을 상의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서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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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 쯤 남았는데 가족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임대인한테 물어보라고 들들 볶아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첫 계약한 계약기간중이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태라면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되었다면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이라면 만기 6개월 ~ 1개월 사이) 기간이 양당사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면 종전의 조건대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합니다.그러나 이 기간중 양 당사자의 소통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계약갱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4년이 지나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은 추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청은 문자로 하시고 답을 받아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만일 당사자 합의로 재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이 될 경우는 계약서는 재계약 개시전까지 상의하여 작성하시면 되지만기존 계약서에 부기할 것인지, 새로 계약서가 필요한지 또는 부동산 권리분석과 필수 기재사항 등 차질 없도록 가급적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추천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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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이 적으면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이미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되는 경우라도주민등록 이전과 점유상태에 있는 임차인에게는지역별 금액기준과 선순위 채권의 등기일자 등 선순위 채권 발생 시기별 우선변제 금액 기준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지역과 금액의 기준이 있으나 보증금 100만원이라면 어느 지역이더라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그러나 100%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경매 비용 등을 우선 공제하며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모든 임차인들의 변제하는 금액의 한도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까지 입니다.더 유효한 해설은 아래 링크 를 참조하세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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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하고 2년이 지나 재계약 하려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재계약 될 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즉 기존 차임(월세), 보증금 각각 기존보다 최대 5% 인상이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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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구입하는데 취 등록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수시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취득세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수 그리고 면적 ,매수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조정지역이 아닌 문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2채까지는 2억원의 주택은 취득가액의 1.1%인 220만원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등기 비용에는 수인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할인비용 등이 포함되고등기 업무를 촉탁할 경우 수수료도 발생합니다.부동산 어플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계산시등기 위탁시 수수료 등 제비용은 100만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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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계약시 소개 알선비를 양쪽에서 반반씩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보수는 임차인, 임대인 각각 지불합니다.한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임차인을 찾아 중개하면 양쪽에게서 받지만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의 경우는 각자 고객에게만 받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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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리모컨도 사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성향과 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나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임대인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차 분쟁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사례로임대인의 부담으로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합니다이상은 민법 제623조 판례를 참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리모콘의 구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입주시 정상 작동되는 물품을 제공하였다면 보수 유지는 임차인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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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기 못채우는 경우 복비 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임대인의 동의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법정사항이 아니며,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의 임대인과 빠른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임차인과 새로운 합의로 봅니다.그런데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증액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이 경우라면 이번에 추가되는 보증금 증액 부분의 중개수수료 만큼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임대인과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중개사무소는 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사정에 의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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