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 잘 나가게 하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재산적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 입니다전세 세입자는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나 구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빌려 쓰는 집이므로 현 상태에서 아용가치를 평가하여 선택합니다도배, 장판, 도어 등 외관 상태 마감이 잘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고 집 보여줄 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역세권, 1인가구, 직주 근접 수요층이 많은 지역으로 소형 주택이라면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가전을 구비하여 기본 제공하는 것도 효과가 있읍니다.그리고 미리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주택의 장점을 파악하여 마케팅을 잘할 것 같은 부동산에 의뢰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매수후에 하자발견시 보상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하자부분은 균열, 곰팡이, 결로,누수 등이 있으나 많은 분쟁, 책임소재에 한 다툼으로 자주 접하는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입니다질문하신 분의 하자도 인지요?민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는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민법 규정에 상관없이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또는 건축법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 따라 각기 정해진다라는 규정이 있으나신규주택이 분양으로 인한 취득이 아닌 개인간의 매매후 발생한 하자책임에 대한 대립에서 많이 인용되는 한 판례에서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했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아파트 누수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사례의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법원은 매수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분쟁으로 법적인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경우 매수 당시 노후 상태와 매매 계약의 특약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이해되며 핵심적으로 매도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매후 10년의 경과 기간이 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원만할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