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6/21일 기재부에서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상생임대인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2) 임차인은 바뀌어도 관계 없으나 1-2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 하여야 하고3) 두번째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하며,4) 첫 번째 임대차 유지 기간은 최소 18개월이상, 두 번째 임대차계약 유지 기간은 24개월 이상일 경우이상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의 자격을 갖게되어해당 주택이 실거주 2년 요건 외에 1가구1주택, 양도가격 12억원이내 등양도시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실거주 2년의 조건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재부 발표 10문10답 해설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금 계약자명과 입금자명 불일치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일 계약시 실제 입금자가 나타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자와 실제 입금자와 협의한 실제 반환할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라는 1998,5,12선고 대법원 97다 36989판례가 있읍니다여기서 제반사정이란 누가 실제 임차인인가를 주안점을 두고 살펴 보는 것으로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어머니가 계약 종료후 반환을 주장하지 않는 한 계약하신 분에게 돌려주게 되며 만일 임대인이 입금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주기를 주장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의 동의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실제 어머니에게 돌려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