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0만호를 공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50만호를 5년에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보입니다1년에 50만,1월에 4만6,160,1일에 1,388호 입니다,즉 하루에 700세대 규모 두개의 단지가 매일 공급되는 것입니다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합니다개인이 맨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여 정부의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재개발 , 재건축, 민간임대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결국 허가를 완화해주면 자동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한 기사를 보면 역대 정부의 주택 공급량은 2005년 집계되기 시작하여노무현 정부(연평균 36.3만호), 이명박 정부(35.7만호), 박근혜 정부(45만호), 문재인 정부 (54.6만호) 였습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88206/즉 역대 대통령이 임기 5년중 이미 250만호가 지어졌고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전정부에서 준비해놓은 3기신도시도 있습니다250만호 공급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그런데 집 짓기를 거의 민간에서 진행한다면 시장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대지, 기자재, 노임 등 공급 비용의 안정과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Q. 집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을 하기 전에 매수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속하고,3년의 보유기간중 2년이상 실거주 하였고,매매가격이 12억원 이내라면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 보유중 필요경비, 주택 수, 규제규역여부, 양도가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양도소득세는 착오시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인이 쉽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추천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낮춰주는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되지만,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이 12억원이내이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가 운영중입니다.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부터 12%까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의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22년 6월21일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