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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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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1주택 비조정지역매수 궁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기본세율 (취득가의 1~3%)을 적용합니다.표 참조단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매도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도주택 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거주기간 등 다른 요건이 부합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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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은 최대 몇년을 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권리는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일합니다.첫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임대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료는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년의 재계약을 수용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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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대신 세입자와 월세계약시 필요한준비물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계약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찍고어머니가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위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어머니를 대리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위임장은 자유양식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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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를 기간내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물론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 신고시 세대주가 됩니다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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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0만호를 공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50만호를 5년에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보입니다1년에 50만,1월에 4만6,160,1일에 1,388호 입니다,즉 하루에 700세대 규모 두개의 단지가 매일 공급되는 것입니다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합니다개인이 맨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여 정부의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재개발 , 재건축, 민간임대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결국 허가를 완화해주면 자동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한 기사를 보면 역대 정부의 주택 공급량은 2005년 집계되기 시작하여노무현 정부(연평균 36.3만호), 이명박 정부(35.7만호), 박근혜 정부(45만호), 문재인 정부 (54.6만호) 였습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88206/즉 역대 대통령이 임기 5년중 이미 250만호가 지어졌고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전정부에서 준비해놓은 3기신도시도 있습니다250만호 공급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그런데 집 짓기를 거의 민간에서 진행한다면 시장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대지, 기자재, 노임 등 공급 비용의 안정과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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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어 최종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비과세의 요건인 실거주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 되었습니다.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입니다.따라서 1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있었다면그리고 매매금액 등 다른 조건이 부합한다면 비과세에 해당 될 것 입니다.아래 기사의 사례를 확인하세요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6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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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 10%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활용하도록 선 반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그러나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더우기 새로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어치피 나가야 할 돈이고,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생겨난 흔한 관행입니다.하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당사자의 소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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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을 하기 전에 매수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속하고,3년의 보유기간중 2년이상 실거주 하였고,매매가격이 12억원 이내라면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 보유중 필요경비, 주택 수, 규제규역여부, 양도가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양도소득세는 착오시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일반인이 쉽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추천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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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낮춰주는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되지만,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이 12억원이내이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가 운영중입니다.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부터 12%까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의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22년 6월21일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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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이 돼서 분양권을 가지게되면 어떤경우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20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시 주택 수에 들어가고.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아래 관련기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세요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126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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