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소유의 주택은 공유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상속, 지분의 차이, 동일 세대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이하 주택이거나 이 경우가 아니라도 내년 5월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하지 않습니다.상가 주택이 다가구형 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등기가 별도로 된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부분만 양도하지 못합니다.현재는 주택 규모나 지역에 따라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공유 지분을 보무모님께 명의변 경하여 각 1세대자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유지분의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세금 예상액은 세제 전문가에게 취득 금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저희 단지가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준비기간이 꽤 긴 편이고 초기 단계일수록 변동성이 큽니다.즉 추진만 할 뿐 실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진행이 되는 경우는 지방 자치 시에서 고시와 구역지정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조합승인, 시행사선정, 사업승인, 관리처분승인 이라는 주요단계를 거친후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 건설됩니다실제 건설되는 기간은 3년이라면 준비 기간이 7년 걸립니다.물론 건축중에는 타지로 이주합니다사업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한 추진단계라면 수년 동안은 생활에 변동이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