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이 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거래신고를 합니다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을 때 하셨다면 안하셔도 됩니다온라인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신고대상 계약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신고대상 지역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신고대상 금액기준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신고 방법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신고 기간과 장소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1)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신고하거나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합니다미신고 과태료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2022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 하였습니다.즉 2023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이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신고는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관련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14년 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거용 위반건축불에 대한 양성화 입법사례가 있었으나이후로 뚜렷하게 여론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오히려 몇 년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방의 대형 화재 사건에서 연거푸 화재의 원인으로 불법 구조 변경이 지목되면서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용적 입장과 위법을 수시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2021년 1월 당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정태호, 윤영찬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집권 중에 같은 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입법 발의, 간담회 등이 있었음에도 진척이 없었던 경과로 보아 현재로서는 입법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참조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208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