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임대주택, 기준가격 이하의 시골주택, 상속주택 등 몇 가지 특정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 중과율 + 장특배제"입니다그런데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22년 5월10일 부터 23년 5월9일 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율과 장기특별 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간중 매도시 기본 세율로만 적용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취득 매도시기, 거래금액, 필요경비, 규제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양도 소득세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서 위 정보를 대입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매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소득세는 단순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매매 시점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Q. 현 실평수 37평 되는 소형주택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지역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현재로서는 거주여건이 열악하고 건물은 노후한 지역으로 개발시 막대한 사업 성과가 있습니다부동산 주택을 매개로 한 투자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입니다그러나 시간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대규모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분쟁과 해결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 투자는 구역에 대한 안목도 중요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이 점점 부각되고 관의 개입이 커지고 있으나 이 때문에서 사업의 안정성, 사업의 속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매도 입장이시라면 보유 의견을 드리고 , 매수 입장인 분에게는 전세 끼고 소액투자를 권합니다.전세율이 좋은 (입지나 내부상태가 우량한) 주택은 자금 활용도 좋고 추후 좋은 감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재개발 투자의 목적은 조합원 입주권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