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중인데 1년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하여 등기한 다음 날 팔아도 안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택의 매매에 수반되는 취득, 양도소득세나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 많은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겠지요전세 이사를 가도 가급적 오래 사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데 1년 이내의 사용을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특히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1년이내인 경우 거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70%를 과세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를 1년 보유 후에 팔면 세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하였으나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규제 지역 여부, 주택 수 , 실거주 여부과 관계없이 단기 양도로 60%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양도 거래가에서 취득가격, 그리고 취득이후 주택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만 발생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미미하다면과세율이 의미 없을 수도 있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보유기간 2년을 경과한다면 세율은 크게 감소합니다취득가액, 양도가액, 규제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과세금액은 예상할 수 없으며구체적으로 세금을 예상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를 이용하여 보세요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