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법적으로 중개인에게 주는게 맞나요?보증금,전세금,매매대금은 중개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권리금에대한 수수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중개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 보수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이것은 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다투는 한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다만 수수료요율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중개수수료 요율과는 관계없이중개사와 의뢰 고객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중개 행위의 난이도, 업종이나 광고 등 부수 비용 등에 따라 현장에서는 10%내외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중개사는 많지만 원하는 권리금으로 거래를 이끌어 낼 중개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과도한 비용인지 아닌지는 액면상 비율이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