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쓰기 전 주고받은 계약금 반환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임대차 목적물, 계약 당사자, 계약 및 입주 일정 등 계약의 필수 사항을 특정하여 합의하였고 증표이자 계약금으로 금전이 수수되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즉 당사자는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 배상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항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더욱 완전합니다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성급한 판단으로 결정된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하여 줄 것을 읍소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인정상 곧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다면 그냥 없던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그러나 가계약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다른 계약의 기회를 잃게 했다면 원인 발생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이유가 뭘까요. 거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속적인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라 수요자의 지불 능력이 증가하면서 부증성, 개별성을 갖는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주택이라는 건축물은 고도의 전자 장비처럼 지능화 되어가고 고가화 되고 있습니다재료와 노무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수요자는 항상 더 많은 면적, 더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결국 주택은 내리기 보다는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코인, 주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기이상 현상을 경험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상의 오류와 잘못된 신호로 대규모 투기까지 일어났습니다.현재는 조정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도 몇 년전으로 가격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지만 지역별로 이슈별로 상승 이슈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물론 개인적 견해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