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면, 소유자의 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은 정당하나,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하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참조)그러나 제3자에 대한 전세 거래 또는 손해배상 거절시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종전 임대인의 손해배상 거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민사적인 판단을 통하여 배상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3자 임대차에 대한 손해 배상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질문 관련 법규-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중략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Q. 집을 매매할 때 자동차처럼 이것저것 지불할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주택 매매 계약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신고를 합니다잔금이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입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들어갑니다.취득세는 주택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입하며 본인 보유 주택수, 취득 금액과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등됩니다.그리고 수입인지, 법원증지, 주택 채권매입 등 등기 등록 비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서비스를 의뢰하는데 실비 수준의 용역비용도 발생합니다등기신청후 통상 3-7일후 등기필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마무리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