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가집이 30년살고있는 작은20평대아파트와 3년전 분양받은 30평대 아파트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전세 놓은 아파트 1채만 본인 소유이며, 이 아파트를 보유 5년만인 2025년 매도하시는 계획이군요.1가구 1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이상의 본인 거주요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보유기간중 전세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주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1주택자로서 2017년 8월2일 이전 또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거주 요건없이 2년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세액은 매수가격, 매도가격과 시점, 필요 경비 등 구체적인 조건이 특정 되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한편 본인 주택을 임대차 한 경우 2년 거주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일 개정 공고될 예정입니다이번 재계약시 종전 계약대비 5%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하였다면 거주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제도를 검색하여 보세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내용은 법률사항입니다.갱신 계약의 만기, 묵시적 계약의 만기 등은 구별하는 내용은 없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언급없이 계약이 만료될 시 기존 계약대로 다시 임대차 즉,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상생임대인된상태에서 , 동일임차인과 재계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현재 입법 예고상태로 22년 7월11일까지 입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아직 단정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정리하면- 비교 대상 두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고,- 임차인은 변경이 있어도 관계 없으며,- 첫 계약은 1년 6개월이상 유지하면 족하고,- 5%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으로 재임대하고,- 두번째 임대 상태로 2년이 경과하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은 2021년12월20일에서2024년12월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질문하신 사례로 볼 때 1년 6개월후 또는 2년 만기후 언제라도 상생 임대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체결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내에 들면 됩니다게약종료는 2026년이라도 상관 없읍니다다만 상생임대인 자격은 계약시 발생하지 않고 2년의 계약이 경과된 후에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