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인한 사무실임대차계약 연장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계약의 합의로 볼 수 있고만기전 해지는 계약의 이행중 일방적 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구두로 계약한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뿐 계약의 하자는 아닙니다.이미 연장 계약이 이행중이며,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임차인이 빠른 계약 종료를 요구를 받아 드릴 경우부동산 운영 계획의 변동, 자금 준비 등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바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빠른 계약 종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거나계약기간을 채운후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친구와 함께 다가구 주택 같은 층에 살아도 세대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전입처리 실무지침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입 확인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번 문의시 필요서류 확인)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나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거나 거주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