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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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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아파트매도시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속하여 다주택자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이나현재 한시적 중과배제 정책 진행중으로 다소 세부담이 내려간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른 변수가 없다면 향후 사업의 진척에 따라 수원 주택의 가치는 증가하겠으나현 중과세 중과배제는 1년 한시적 정책이라는 점도 고려하시고현금화한 자산의 재투자 기회 등 자금 계획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은 결론이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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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입주 후 발견된 문제점.. 수리 누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의 현 상태나 노후도를 감안하여 전세가를 책정하였으므로 수리 보수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도,가급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더 좋은 임차 소득을 얻으려 하는 분도 있습니다.일단 임대의 기본 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한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6번 항목 임대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2, 4, 5 번 항목은 기능상 결함, 훼손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보기 때 부터 주의 깊게 살피고 도배 장판 등은 제공 여부를 계약 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후에 발견되는 흠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신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입주 당시 상태는 추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진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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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세금 부과가 되는지? 전문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정책도 자주 변동되었고 예외사항과 조건이 다양하여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주어지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2021년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는 1주택 상태입니다2021년 이후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되었을 때 거주나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제도가 있었으나금년 5월 10일 폐지 되었습니다따라서 10년이상 거주하였던 1주택 보유상태에서 매도시 매매가격 12억원이내라면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더 책임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이 아닌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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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주인이 바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계약의 종료후 공과금의 정산, 임차인이 사용하던 통신선의 철거, 주민등록의 전출까지 확인하였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임차인인 퇴거한 상태 이후 소유주는 임의대로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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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는 상가, 사무실, 주거 등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중개보수의 산출은주택,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각 부동산의 종류와매매, 월세, 전세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거래 금액별 차등이 있습니다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미준수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받습니다월세 또는 전세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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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사시는분이 안나가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 종료후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2020년 12월9일이전의 계약인 경우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기간 중 아무런 통지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질문 내용을 참조하다면 건강상의 사정이나 착오로 통지를 못했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하여 이사비용 등 적절한 비용적 보상과 합의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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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전세 동시 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인 상태에서 주택의 매매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전세계약은 계약일 당시의 소유자와 진행하며,전세 계약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계약 일체는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전세잔금(입주)일과 매매 잔금(소유권이전)일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순서는 전세후 매매이며 전세 잔금은 기존 소유자에게 지불합니다.이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며 매수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만기시 보증금 환불은 새 소유자의 책임입니다원하시는대로전세 잔금일을 매매일(소유권이전)보다 먼저 마무리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전세 잔금은 기존 소유자가 받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만기시 보증금 환불은 새 소유자의 책임입니다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하루에 두 가지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있게 일 처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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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재개발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구역의 지정 전에도 민간차원의 추진이 있습니다단순 추진중이라면 확실성이 없으며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구역지정이 되었고 조합이 승인되었다고 한다면 사업의 초기 단계에 속하며과거보다는 사업속도가 빠릅니다2주택을 받는 경우는 조합정관과 도시정비법에 의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입니다.조합원 분양시 주택 수는 한 개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2주택을 받으면 59형을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이 완공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나누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입주권 당시부터 2주택자가 되어 대출이 불가하고 자금 소요가 크고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평형과 주택 수의 선택 그리고 사업의 참여 등 모든 것은 개인의 주거 및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할 일이며근래에는 재개발 사업의 프리미엄이 사업초기부터 크게 형성되어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고 더욱 자신에게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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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였을 때 양도가격에서 와 를 제외하고 순소득이 있을 경우이를 양도차익이라 하고양도차익 금액 크기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과세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또 주택인경우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거주)하였고 매도 가격이 12억원 이내이면 양도차익이 있지만과세하지 않습니다이것을 1가구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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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집을 서로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연하게 같은 매물을 두 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경우라면 먼저 소개해준 부동산에 하시는 것이 깔끔한 방법입니다.상대 부동산도 약속을 잡고 브리핑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최초로 정보를 전달하여준 수고가 있습니다두번째 부동산은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매물을 보여준 셈이죠바로 말씀을 못하셨더라도 실은 이미 00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주택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이 주택 매물을 공동 중개 형태로 두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계약서를 쓸 때 서비스를 한 부동산에만 지불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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