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입주 후 발견된 문제점.. 수리 누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의 현 상태나 노후도를 감안하여 전세가를 책정하였으므로 수리 보수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도,가급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더 좋은 임차 소득을 얻으려 하는 분도 있습니다.일단 임대의 기본 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한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6번 항목 임대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2, 4, 5 번 항목은 기능상 결함, 훼손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보기 때 부터 주의 깊게 살피고 도배 장판 등은 제공 여부를 계약 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후에 발견되는 흠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신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입주 당시 상태는 추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진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중개수수료는 상가, 사무실, 주거 등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중개보수의 산출은주택,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각 부동산의 종류와매매, 월세, 전세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거래 금액별 차등이 있습니다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미준수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받습니다월세 또는 전세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