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월세 30만원 (관리비 7만) 원룸인데요. 전월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신고대상 아닙니다2.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 하시는건가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둘 다 해야하나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신고할 분을 정하게 됩니다3.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집주인한테만 부과하나요? 세입자 한테도 추징할 수 있나요?>> 미신고시 모두에게 부과합니다 (아직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4. 확정일자 안 받고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5. 전입신고를 14일이내 하지 않고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다는 말도 있고, 요즘은 과태료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부과시키나요?>> 늦게 신고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6.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입주하고 반년이 넘었는데 차라리 전입신고를 하지 마는것이 나을까요?>> 고지서 등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